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중간관리책 이모씨(33세) 등 6명은, ’지난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범행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 3억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인출금의 20%를 제외한 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태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태국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대출사기 콜센터에서 피해자 김모씨(45세, 남) 등 13명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먼저 돈을 입금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인출책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아, 인출책이 은행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면, 송금책이 차후 인출금의 3~5%를 인출책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건네받아 본인들 몫을 제외하고 태국으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국내에서 인출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한 직후 그 돈을 가지고 도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염려하여, 인출책 및 전달․송금책 외 별도의 감시 조직원을 금융기관 부근에 배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조직을 꾸리고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이번 사건 수사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 명문대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던 박모씨(29세, 여)가 현금호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로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아르바이트 구직시 업무 내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남부경찰서에서는,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한 국내 중간관리책 피의자를 검거한 것과 더불어,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추적 중에 있으며, 현금호송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취업준비생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키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업사이트 등과 협조하여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