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가 식인을 한 혐의로 법정 싸움 중이다. 인디펜던트는 바다에서 15개월 표류하다가 살아 남은 어부가 함께 표류됐던 동료의 시체를 먹은 혐의로 100만달러(약 12억원) 소송에 휘말렸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는 15개월간 태평양에서 표류하다가 마셸제도 남단에서 섬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지난 2014년 1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에서 작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난파됐다. 그와 함께 있던 동료 에스키엘 코르도바와 물고기와 바다새를 잡아 먹고 바다거북의 피를 마시며 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렌가의 변호인은 코르도바의 가족이 돈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알바렌가의 표류 경험을 담은 책이 출판되고 얼마 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점을 꼬집으며 유족이 책의 인세를 노리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알바렌가가 책을 출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만 그가 벌어들일 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