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이에 반해 건전재정 노력을 게을리할 땐 페널티가 크게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사회복지수요 증가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더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 강화 땐 교부세를 더 제공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 지출을 절감할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180% 수준으로 키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재정개혁 일환으로, 20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 때 적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