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2015-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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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공간벽체에서 결로 발생 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하자 판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공동주택 하자 조사와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자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설계도서 적용기준 △계약관련 서류 적용순위 △콘크리트 균열·마감 부위·관통부·결로·난방 설비·감시제어 설비 하자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토부는 설계도서 적용기준을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은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격과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콘크리트 균열하자의 경우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발향으로 균열이 발생할 시에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며, 급수·오수, 전기 등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하자로 규정했다.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하자로 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실과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불가능할 시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이나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적합하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주택법’과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와 식재된 조경수의 수종이 다를 시에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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