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화장품 회수 및 판매금지

2015-1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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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와 표시된 성분의 함량이 미달된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 3개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헤이젠이 제조판매하는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제조번호:131116Dr003F3, 사용기한: 2016.11.15)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됐다.

동일 업체의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제조번호:PABJ01, 사용기한:2015.12) 제품에서는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존스킨코스메틱이 제조판매하는 '화이트닝 보석크림'(제조번호:3STE 150406, 사용기한:2017.4.5)도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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