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하고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 방향 및 기술동향 트렌드의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단체, 학계, 사업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사물인터넷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인 △사물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방안 △사물인터넷진흥단지 및 규제완화 방안마련 등을 발표했다.
또한, 최석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 진흥단지 구축을 위해 △대구 사물인터넷 산업 현황 △대구 사물인터넷 전략 로드맵 및 추진계획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열렸으며, 산·학·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표해 강성주 미래부 국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김태익 대구광역시 경제기획관, 윤종필 SK텔레콤 랩장, 조혜정 삼성전자 상무,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이윤덕 성균관대 교수, 박진호 숭실대 교수가 참여했다.
권 의원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로 성공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IoT 산업의 퍼스트무버로 나아갈 방향과 대구시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지난 1년간 법률안 제정을 준비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