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얼마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장미영씨(38·가명)는 출생신고 때 통장사본,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일일히 챙겼다. 첫째 당시에 서류를 늦게 구비해 일부 받지 못했던 양육수당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주민센터 직원은 출생신고를 접수하고,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 한장으로 양육수당과 출산 지원금 및 축하용품 등을 한데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간단히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었다.
정부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출생신고 때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3.0 행복출산'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지자체는 서울 은평구·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곳이다.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과 지자체 출산장려금까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유형별·지역별로 제공되는 대표 서비스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몰라서 임신·출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신고 때나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서 관련 서비스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산모와 가족이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며 "안심상속, 행복출산 서비스에 이어 내년 취업·창업 분야로 범위를 늘려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