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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개선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3일부터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 선호도 등의 내용의 각각 추가된다. 또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적용될 '주거기본법'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강화·정비하는 동시에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새로 담겼다.
주거실태조사 내용에는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도 확대된다. 기존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외에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 이달 1일 개통한 '마이홈 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국가,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또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배치업무의 범위도 주거급여 주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보다 명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효율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