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은 현행 주거기본법은 10년간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주거면적 기준을 낮게 설정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일본 최저주거면적 기준 현실화와 미국 주택품질기준을 참고해 한국의 문화적 주거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승원·남인순·박성준·송재호·안규백·유정주·이용호·최기상·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