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는 송금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에서 의심거래정보를 입금 담당 금융사에 전송 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의심거래정보의 예로는 잔액이 O만원 이하 계좌에서 백만원 단위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후 비대면(CD, ATM 등)거래로 연속이체 및 출금 시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CD기나 ATM기를 통해 O만원 이하 입·출금 거래가 일정 횟수 이상을 기록한 사례도 포함된다.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로 ARS를 통해 기준 횟수 이상 잔액을 조회하거나 CD·ATM기로 조회하는 경우도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모니터링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거래요건을 체계화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교묘해진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력해 적발 기법을 수시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