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명(법인 2개소, 개인 4명)에 대해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를 통해 공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 이며, 2006년부터 도입돼 해마다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 개인으로는 골프장업을 하는 P모씨가 가장 많은 1억1000만원(재산세), 법인으로는 W수산양어조합법인이 5000만원(지방소득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한다” 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제주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6명의 명단 공개에는 도가 지난 5월 ‘도세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7명 선정,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체납액 납부를 한 1명을 제외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