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상습적ㆍ고질적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 구속

2015-1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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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단속에도 상습적 불법영업 지속, 『환경범죄 3진 아웃제』적용해 구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환경범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고질적으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사업자가 구속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섬유코팅업체 대표 A씨(56세,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구 대곡동 자연녹지지역에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오다 2회에 걸쳐 단속에 적발됐으나, 그동안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표자 명의를 직원으로 교묘히 바꿔 영업을 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 상습적ㆍ고질적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 구속[1]


인천시 특사경은 지금까지 규모가 영세한 무허가(무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지양해 왔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환경범죄의 경우 영세업체를 불문하고 이른 바, '환경범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2회 단속 시에는 불구속 수사, 3회 단속 시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상습적·고질적인 환경사범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서구청과 합동으로 서구 대곡동 자연녹지지역에서 무허가(미신고)로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총 10개 사업장을 입건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환경범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선별적 단속이 아닌 구역 내 일제단속을 통해 편파 시비를 없애고 앞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해 불법 근절을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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