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 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2015-1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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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하기 위해 10일 오전 피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2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올해 5월 노동접 집회 등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상태에서 은신해 온 한 위원장은 11월 14일 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 이틀 뒤인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24일 만인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 이외에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그를 고발하면서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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