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상태에서 은신해 온 한 위원장은 11월 14일 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 이틀 뒤인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24일 만인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 이외에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그를 고발하면서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