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주식등록발행제 서둘러 도입하라"

2015-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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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증시의 기업공개(IPO) 제도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대폭 완화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에 적용할 증권법 관련 개정초안을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10일 전했다. 초안은 시행을 결정한 날로부터 2년내에 상하이()와 선전() 두 증권거래소에 권한을 부여해 IPO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증권법 개정전에 등록제를 먼저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등록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증시의 상장제도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심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등록제로 바꾸게 되면 IPO 예정 기업들은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서류의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된다. 증감회는 이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기업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증감회는 이를 위해 심사 절차에 기한을 정하고, 관련 법규를 통일하기로 했다. 

등록제는 기업의 실질적 내용과 가치보다는 절차와 관련 서류의 정확성만 따지기 때문에 상장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대신 투자가치 판단의 몫은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 6개월에 이르는 상장 소요시간이 3∼4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감회는 상장과 관련된 서류 심사 업무를 증권거래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관칭유(管淸友) 민성(民生)증권 연구원장은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제도가 완비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 상장 등록제 추진은 시장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앙국유기업들이 닥친 리스크가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개혁작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결의했다. 혼합소유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경영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의학 인재배양과 중약관리 체계화를 골자로 하는 중의약법 초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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