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는 대상 가운데 '입주자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 등'으로 고치고,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하자분쟁조정위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기존에는 '사업주체 등'과 설계자, 감리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만 하자분쟁위 조정에 응할 수 있어 분쟁의 당사자인 입주민이 참여할 근거가 없었다. 다만 개정안은 입주민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조정에 불참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과도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토지보상법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 이외의 법률로는 토지를 수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익사업 추진 시 편의성만을 따져 관련 개별법에 근거를 만들어 토지를 수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