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쟁점법안 논의

2015-12-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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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애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안에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에 야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포함한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현재 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만을 논의할지, 여당과 합의한 후 처리를 약속한 쟁점 법안까지 함께 논의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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