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사법시험 폐지 유예’발표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성명서

2015-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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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 송기춘, 한상희)는 지난 3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8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 사법시험 편법연장 시도를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1년 9월 2일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로서, 법학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제안, 법조인 양성에 관한 정책의 연구, 로스쿨 소속 교원과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연구 등을 통해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사시 폐지-로스쿨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적인 정책인 것”이므로,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이러한 장기적・종합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제도적 ‘월권’이고,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 대한변협을 비롯한 기성 법조집단의 부적절한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며, 로스쿨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써도 입증되었다. 또한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에 가까운 비난이 주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시 존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쓰여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 번의 시험결과만으로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는 사시는,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 대학 학부교육의 황폐화, 법조인집단의 폐쇄적 서열문화 재생산, 획일화된 법조양성의 폐해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21세기의 법률가양성제도가 될 수 없다는 합의에 따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고 하였다.

“대한변협이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사시에 금과옥조처럼 매달릴 일이 아니라,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명심하면서 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스쿨은 그 회원을 양성해주는 곳이다. 그런데 로스쿨제도 도입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로스쿨을 위해 한 일은 별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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