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에 꼭 맞는 규제정보 제공을 위해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 홈페이지(www.osmb.go.kr/mobile)'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 1만건을 발굴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모바일 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간편하게 규제신고 및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
옴부즈만 모바일 페이지만의 특징은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이다. 기업인이 'My메뉴'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업종·업태 등 몇 가지 관심정보를 설정하면, 기업별 필요 규제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My메뉴'를 통해 기업인이 홈페이지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녀야 하는 중복적인 번거로움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애로 신고 및 규제정보 메뉴 이용도 훨씬 쉬워졌다. 규제애로 발생 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모바일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면 되며, 또한 주요 기능을 모두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으로 구성해서 스마트폰 터치가 용이하도록 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규제애로를 신고하고 개선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신속한 규제신고를 통해, 기업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검색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 1만건을 발굴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모바일 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간편하게 규제신고 및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
옴부즈만 모바일 페이지만의 특징은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이다. 기업인이 'My메뉴'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업종·업태 등 몇 가지 관심정보를 설정하면, 기업별 필요 규제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My메뉴'를 통해 기업인이 홈페이지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녀야 하는 중복적인 번거로움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규제애로를 신고하고 개선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신속한 규제신고를 통해, 기업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검색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