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하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 종교시설에 은신해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불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법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한상균 피의자를 비롯한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가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법을 위반한 과격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선진 집회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