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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폐지가 예고된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 2021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시험의 폐지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대출신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을 좀 더 지켜보며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85.4%였다.
또 법무부는 현재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2월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해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째 시행되는 시기인 점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인 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를 염두에 둔 대안 3가지도 제시했다.
우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향후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