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3가지 대안 제시

2015-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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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이상이 사시 존치 의견"

법률로 2017년 폐지 시한 정한 사시 존치논란 더 가열할 듯

[사진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폐지가 예고된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 2021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시험의 폐지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대출신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을 좀 더 지켜보며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85.4%였다.

또 법무부는 현재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2월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해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째 시행되는 시기인 점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인 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를 염두에 둔 대안 3가지도 제시했다.

우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향후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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