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1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2017년 폐지 예정에 있는 사법시험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법조인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과 졸업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또한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들을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관계로서의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언근 위원장은 사법시험이 국민들의 빈부와 학력 배경등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기회의 부여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앞으로 사시존치를 위해서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발표한 신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05명의 중지를 모아 서명을 받은 결의안을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12월 21일)를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