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인터넷상 각종 소비자기만 등 집중…감시 높인다"

2015-1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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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기반 소비자 기만행위 '집중감시'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 법 위반 여부도 집중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베스트상품’, ‘파워상품’ 등을 소개하는 오픈마켓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가운데 인터넷 상의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집중감시를 확대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인터넷 상의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옥션, 인터파크 등 국내 4대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광고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오픈마켓들이 ‘베스트상품’, ‘파워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광고비를 받은 기만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관련 안건을 이달 심판정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감시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오픈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해외 직접구매자가 점차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해외직구 상담사례를 보면 교환·반품 거절 등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올해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직권조사한 결과, 부당비용을 청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런던걸, 비움 등 11곳을 처벌한 바 있다.

특히 국내 20개 구매·배송대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23개 사이트에 대한 불공정약관도 시정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국제거래 전문포털사이트를 통해 해외구매 이용시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면서 “국내 법 적용이 가능한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 추진과정 중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및 기업 등과 적극 협조해 정책효과가 소비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100명(개인 83, 단체 17)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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