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산하에 있는 구(區)로 시(市)와 동(洞) 사이에 해당한다. 하부행정구역에 속하는 일반구는 국가가 위임한 관련 사무 등을 처리하며 선거구나 투표구 같이 법령집행의 구획을 뜻하기도 한다. 부천시와 수원시가 1988년 첫 도입했다.
일반구는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특정시장이 3~4급 지방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인구가 50만 이상 넘어야 자격 조건이 충족되며 기초자치단체인 시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두 사항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부천시 이외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창원시, 포항시, 전주시, 천안시, 청주시 등 12개 지자체에 35개의 일반구가 있다.
남양주시 역시 인구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고 다음해 1월께 기존 시청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대동 3개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