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한상균 위원장 6개월째 재판 불출석

2015-1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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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했지만 무기한 재판 연기

[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변호사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사에게 "(구속영장) 집행이 안 됐느냐"고 물었다. 검사로부터 "안됐다"는 답을 듣자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연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3차례나 나오지 않았다며 올해 10월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점거한 뒤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해 기소됐다. 그는 올해 5월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14일 수배상태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한 위원장에게 이달 6일까지 사찰에서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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