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필요"...2일 공청회 개최

2015-12-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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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기관투자자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가 크기를 막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내외 잠재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확고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 오너리스크 등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2%에 불과한 현실 등을 감안했을 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자 대상 회사 점검, 이사회와의 협의, 질의서·의견서 전달은 물론 주주제안과 소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가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효과적 위험 관리, 고객·수익자의 중장기 이익 강화, 자본시장과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주제 발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과 의결권 행사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객과 기관투자자 간 신뢰 형성을 토대로 간접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자산운용업계, 보험업계, 의결권 자문업계, 해외 기관투자자 등의 대표와 학계 인사 등도 참석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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