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7년까지 75% 감면"

2015-12-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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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오는 2017년까지 75% 감면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골프장 입장객 1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국적으로 1만2000원이다. 앞으로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3000원이 부과된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 7일 올해 말까지인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면제기한 연장문제에 비상이 걸렸었다.

이에 강창일·김우남 제주 지역구 의원들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의원은 지난 3월과 8월에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상임위 위원장인 강창일·김우남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분야를 1차 심의하는 조세소위 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해왔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 의장 등 야당 지도부에 “제주 소재 골프장 40여개 가운데 8개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며 “만약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마저 폐지된다면 4000여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왔다.

그 결과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기한 연장 문제는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 의원들은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강력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완강한 거부 입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관을 맞았다.

이후 여야 지도부는 예산 및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에 개별소비세를 향후 2년간 75% 감면하는 선에서 정부여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강창일·김우남 의원은 “아쉬움이 크지만 그동안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의 연장을 위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일처럼 노력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100% 감면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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