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수련시설 부정계약·불법운영하면 계약해지

2015-12-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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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심의·의결

'탈주범' 체포 도와주면 포상금 지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청소년 관련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청소년단체 등이 국가나 지자체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단체 등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운영 경비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종합평가 등을 거부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육성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89개(26%)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해 부적합한 단체에 위탁돼 있다고 밝혔다.

당시 권익위는 부실 운영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이 미흡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또 조류경보 발령 구간을 상수원 구간에서 친수활동 보호구간까지 확대하고, 조류경보 발령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관에 홍수통제소장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을 추가한 수질 및 수(水)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교정시설에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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