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난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30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은 "지난 민선 5기와 민선 6기는 가야의 왕도 김해시의 발전과 5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시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든든한 친구처럼 지지해주신 덕분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1600여명의 시 직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오던 김 전 시장은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들한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