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학생 제정위원들이 5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제정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초안을 발표한 이번 학생 공청회에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학생 제정위원들은 현장의 사례 및 지난 1차 공청회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457명의 의견을 담아 초안 내용을 구성했다.
김수민 학생(청주여고)은 학생 주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프로젝트 활동 경과 발표를 통해 헌장 초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며 “교육 3주체의 상충되는 권리와 책임을 조율해 나간, 소중한 경험을 얻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장주연 학생(충주예성여고)은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한 시작점이나, 지금의 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멈춰 버렸다”며 “우리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만드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권리에 관해 토론한 윤지현 학생(괴산중)은 “선생님이 안정되고 행복함을 느낄 때 긍정의 힘과 진심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 김동희 학생(수곡중)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수민 학생(청원고)은 “만들어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모든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과정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도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과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인권·의식 등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한다”며 “이번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바탕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내년 5월 교육주간에 선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