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 내 대출금리를 1.05%p 인하한다.
30일 중기중앙회는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 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p 인하하고,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 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내린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 부금 유지 시 매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 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p, 0.75%p를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올해 10월 말 현재 1만3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6000여억원을 지원해왔다.
30일 중기중앙회는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 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p 인하하고,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 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내린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 부금 유지 시 매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 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p, 0.75%p를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올해 10월 말 현재 1만3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6000여억원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