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전자가위·인공지능'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2015-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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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30일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미래부와 KISTEP은 지난 5월 올해 평가 대상 기술로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선정, 대상기술 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와 시민포럼 및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DNA의 특정 서열을 제거‧수정‧삽입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로 품종 개량된 근육돼지가 탄생한 바 있다. 미래부는 머지않은 미래에 유전 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 농축산물 품종개량 등에 구현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표적하지 않은 다른 DNA를 자를 수 있으며, 인체에 적용돼 생명활동과 직결된 DNA를 자를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향후 치료 적용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배아‧생식세포 단계에서 유전자가위를 적용해 치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한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기존 GMO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GMO와 차이가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규제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구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지능형 비서 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 평가 결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데이터와 기술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력이 강화될 우려도 나타났다.

일자리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자동화가 단순‧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한다. 의료 진단, 법률 서비스 등 일부 전문지식서비스 직종을 대체하거나 사람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인공지능 장치들이 상용화되기 전 풀어야할 과제다. 오작동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국민이 기술의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12월 개최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보고‧확정 후, 관계 부처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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