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팬택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은 새로 만들어진 팬택(신설법인)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 상호 등을 성공적으로 인수함에 따른 것이다. 존속법인으로 쪼개진 팬택자산관리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법원은 팬택이 SMA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16일 인가했다.
인수 대상에 든 팬택의 브랜드 및 특허자산은 총 4천99개, 고용 승계 인력은 500명이다. 해외법인과 관련 자산도 인수됐다. 애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산장비 일부와 상암동 사옥 및 일부 AS센터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도 포함됐다.
법정관리에서 탈출한 만큼 팬택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신설법인의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