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는 26일 우리 국민의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주변 섬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민다나오 잠보앙가에서는 지난 1월 한국인 홍모(74)씨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장기간 억류된 끝에 지난달 말 사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민다나오 잠보앙가에서는 지난 1월 한국인 홍모(74)씨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장기간 억류된 끝에 지난달 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