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3년 WTO GPA 의정서 개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고, 법제처는 개정 의정서가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고 야당은 내국민대우 등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WTO에 개정 GPA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었으나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탁을 연기해왔다"며 "개정 GPA 발효 이후 이미 1년 반이 지났고 협정 가입국 17개국 가운데 15개국에서 발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