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안갯 속 국회'...기로에 선 '한중 FTAㆍ노동개혁'

2015-11-26 17: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주 밖에 안남았지만, 여야간 기싸움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비준안 동의만 남겨놓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여야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로 인해 당초 26일에서 27일로 연기된 국회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각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시급한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연내 한중 FTA 발효를 위해 27일까지는 비준안이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중 양국은 내달 중순 경을 한중 FTA 발효 시점으로 상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비준안 통과 후 약 2~3주간의 후속 작업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이달 말에는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비롯해 밭직불금 인상,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정부 대책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산업 분야 이익을 농업 분야로 나누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한중 FTA 비준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입법과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 심의를 진행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첫 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여당이 제시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하지만 야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의 4년 연장(기간제법)', '파견직 기능 업무 범위의 확대(파견법)' 등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단행한 대타협에서도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첨예한 사안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정기국회 본회의 전까지는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간 대립속에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의 법안소위 공식일정 마지막인 24일도 파행 속에 아무것도 합의한게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입법을 강행시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 등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노동개혁은 사실상 환노위 차원에서 벗어나 지도부로 넘어간 동시에 올해 안으로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하다.

이 밖에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2016년도 예산안, 대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 등이 여야의 대치속에 계류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이 수두룩한데 여야의 기싸움에 정기국회 대부분을 허비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노동개혁과 한중 FTA 등과 같은 시급한 사안들은 한 시라도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민간 경제전문가는 "한국 수출이 10개월째 곤두박질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2%대로 점쳐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한중 FTA로 막힌 수출길을 뚫을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