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141억원

2015-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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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에서 국내에 판매한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을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 과징금과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구형엔진 티구안의 판매정지까지 결정했다.

환경부는 26일 문제의 구형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후속 모델인 신형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며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내년 1월 6일 이전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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