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책 임 감

2015-11-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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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동 변호사(전주 법무법인 백제 대표)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할 유·무형의 짐을 우리는 책임이라 부른다. 법치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김점동 변호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통상 법원이나 검찰이 나서서 민사, 형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해준다.

우리가 누군가 “책임감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책임감이란 위와 같이 법의 제재가 두렵거나 강요에 의해서 책임을 이행할 때 쓰는 말은 아니다. 책임감이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려는 도덕적인 정신자세를 가리킨다.

법치국가에서의 관료는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임무를 띄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 내지 권력이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법만 제대로 집행하면 세상만사가 순조롭게 돌아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세상살이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정, 법규정 상호간의 모순 등으로 법집행 과정에 착오가 발생하고 현실과 유리된 법집행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자신을 국민의 공복이라 생각하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진 책임감 있는 관료라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경우, 법의 집행을 거부하고 무사안일만을 추구하는 경우 등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주어진 관료의 권력이 책임감의 유무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들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중앙에서 독점하고 있던 정책결정기능 즉 우리지역의 가치창조와 그 적정한 배분 기능이 우리가 뽑는 지도자에게 이관되었다. 그들에게는 중앙정부가 하던 정책결정자로서의 기능이 부여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역할이 기대된다.

첫째, 새로운 역할에 발맞추어 그에게는 종전의 몇 배 이상의 권력이 부여되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를 적정하게 배분하려면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할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에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둘째,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기존의 법령과 관습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 관습과 대립하거나, 수정·폐기하고 새로 제정해야 될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지도자가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법령 제도 등에 도전하고 투쟁할 때 우리가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유도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창출과 그 배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구현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된다. 우리들은 그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이 마음에 들고, 그 지도자가 이를 실현할 의지와 용기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한 것이다.

진정 책임감 있는 지도자라면 자기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비전실현을 위해 어떤 난관을 무릅쓰더라도, 심지어 직위나 그 이상을 걸고서라도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변명은 그만두자.

지역차별은 몇 십 년 전서부터 있었다. 우리 도민이 원래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란 것도 이미 공지의 사실로써 정책실패에 대해 늘상 들어 왔던 관용적인 변명으로 이제 우리 도민들도 식상해 한다.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력은 거의 법적·제도적 제약이 별로 없는 막강한 권력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무기로 위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희망에 찬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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