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찬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24일 한 연예 매체에 따르면 정찬은 경기도 성남가정법원에서 7살 연하 아내 김모 씨와 이혼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양육권은 아내 김모 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양육권을 지급하기로 결정났다. 두 사람을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찬의 방송업계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사유는 성격 차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협의이혼' 정찬, 크레용팝 금미와는 무슨 사이길래…'아빠 미소' #법원 #이혼 #정찬 #정찬 이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