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허간린(何干林)은 최근 톈허(天河)구 법원에 아이폰6S 광고 문구가 허위 과장 혐의가 있다며 아이폰 6S의 중국 내 판매 대리상인 차이나모바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청년망(中國靑年網)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허 씨는 아이폰 6S 광고 문구를 접한 후 지난 달 10일 아이폰 6S를 6858위안(약 122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광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아이폰 6와 비교해 별 다른 차이를 못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허 씨는 차이나모바일에 아이폰 6S 구매가의 세 배인 2만574위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현재 광저우시 톈허구 법원에서는 허 씨의 소송을 접수한 상태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현재 차이나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삭제됐으나 애플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다. 허 씨는 조만간 법원에 애플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올 9월부터 새로 개정된 광고법을 시행 중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국가급’, ‘세계급’, ‘최고’, ‘최고급’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다.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될 경우 최고 200만 위안(약 3억5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시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앞서 샤오미(小米)도 지난 9월 광고에서 '최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