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핵심시설로 만들어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주변 지역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99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대학로에 100석 규모의 몰(mall)형태 연극종합시설 20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성수동과 해방촌에는 박스숍 등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설을 설치한다.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건물 매입비의 50%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5% 중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으로 추가 대출을 받고, 1%p 금리는 시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의 지역을 선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가 수시로 열린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6개 전 지역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상생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같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구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서로 약속한다.
시는 특히 내년 초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대신 건물주가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한다.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참고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