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대량 설치하는 공동주택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광고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체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17억8천만 원 중 8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집중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전년대비 360%가 증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총 52만3천 건의 불법현수막 제거로 도내 31개 시·군 중 정비율 1위에 도 불구하고,시민들이 체감하는 불법현수막 단속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 대량으로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했다. 또한 각 구청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관리카드를 작성,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구청별 지역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불법현수막 단속지침을 마련해 정비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처벌을 한층 강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