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자 협의체 마감 서둘러야

2015-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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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공동등록 의무 사업자 대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510종)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의무 공동등록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협의체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가입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화평법 IT시스템)에 공인인증서(사업장 범용)를 통해 등록한 후 이 시스템에 연계된 공동등록사전협의체에 접속,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협의체를 검색해 가입하면 된다.

환경부는 협의체 가입 접수가 끝나면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협의체 가입 사업자 투표 등을 통해 화학물질별 대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표자 선정이 종료된 화학물질별 협의체는 가입자간 협약체결, 시험자료 확보·생산, 비용 분담, 등록신청 자료 작성 등 단계를 거쳐 ‘등록대상 기본화학물질’ 공동제출자료 유예기간인 2018년 6월 30일 전에 등록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대표자를 정해 의무적으로 환경부에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협의체 가입 대상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화평법 이행에 따른 협의체별 교육과 함께 대표자 선정, 위해성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은 “공동등록 의무 사업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협의체 가입, 대표자 선정, 협의체 운영 등 각 진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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