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톤(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