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서도 증여세를 산정해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