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광주시, 롯데마트 월드컵점 계약해지하라"

2015-11-19 16:58
  • 글자크기 설정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19일 기자회견 열어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9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부당이익을 취한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해 관련 법과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사진=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9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부당이익을 취한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해 관련 법과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네트워크는 이날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을 상대로 막대한 매출을 올린 롯데가 광주시와 맺은 계약조건을 초과해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재임대 장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롯데마트가 계약상의 재임대사업으로 임대료를 해결해온 점은 누가 봐도 특혜로 비쳐진다"며 "롯데는 광주 땅으로 공짜장사를 하면서 임대료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막대한 전대수익까지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의 공유재산을 불법적 사익에 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책임져야하는 당사자로써 당장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적 행정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네트워크는 "광주시장은 직접 나서서 부당이익을 취한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해 관련 법과 각서에 따라 계약해지와 대부시설 이전을 포함, 불법 전대수익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감사로 계약 당사자인 광주시 자체의 행정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대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부터 해마다 45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동안 운영토록 했다.

시와 롯데쇼핑은 당시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내에서 재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대이용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롯데쇼핑은 1년 임대료 45억 8000만원을 초가해 46억 8000만원 (2012년)을 벌어드린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