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이 잘못됐다는 요지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여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강제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 제한은 적법하다면 이 사건 2심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던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