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지난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의 여건을 반영해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동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심의 핵심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자력재생단계를 밟게 된다.
이들 지역은 4~5년에 걸쳐서 최대 100억~500억원 규모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앵커시설 확충 등 마중물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행이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며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 주민들간 소통과 관계망 형성을 위해 △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상시소통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정기소통 △주민모임 지원을 통한 현장소통 등 다양한 소통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 시는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준비단계→계획단계→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를 도입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는 기존 3단계 프로세스(계획단계→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를 적용한다. 시는 4단계 프로세스 운영 결과를 반영해 주민역량을 갖춘 지역을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형 도시재생'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이 된다. 10년마다 수립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정비된다. 시는 오는 12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서울도시재생종합플랜'에서 선정된 27개 중점추진지역을 각 대상지별로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 신경제 광역 중심으로 육성 △쇠퇴하고 낙후한 산업지역 → 기존 생태계 유지하며 지속가능성 확보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 지역자원 활용한 관광명소화 △노후 주거지역 → 지역 맞춤형 정비 등으로 구분했다.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기(2015~2017) △성숙기(2017~2020) △정착기(2020~2025) 등으로 나눠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향후 지역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울의 각 지역이 명소화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공동체가 살아나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