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를 취할 경우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그러나 현행 조례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가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규정돼 있고, 융자한도액도 최대 3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융자이율이 연리 3~5%의 변동금리로 책정돼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내 주택시장의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천만원의 주택임차비용 폭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잠재적인 대피명령 이행주민이 대부분 도내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융자지원 폭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 재난관리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