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결손처분 금액은 106억 5000만원에 건수는 무려 12만 7632건에 달했다.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지만 100만원 이상은 398건이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160명에 50억원이 넘었다.
결손처분은 부도,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빈털터리가 된 납세자에게 5년간 징수를 하지 못할 때 이른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는 재산압류,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등을 추진중이지만 얼마나 징수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 의원은 "결손처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현장확인 등 철저한 징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