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 건강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11개로 사회복지과 2개(사회복지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개(장애인복지위, 장애인생활지원금심의위), 건강정책과 5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 보건의료심사위, 정신보건심의위, 응급의료위, 자살예방위), 식품안전과 2개(식품진흥기금심의위, 식품안전대책위)이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2014·201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한 A위원의 서명은 회의때마다 서로 달랐고 B위원의 서명은 필체가 달랐다.
응급의료위원회 2015년 지역응급의료계획안 심의의결서에서도 C·D·E의원의 서명이 이전 회의 의결서의 서명과 달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최근에는 은행이나 시의회의 경우 등록해 놓은 서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들은 위원별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의결 돼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문의원이 제기한 제기한 대리‧허위 서명 의혹사항은 참석위원이 한글 또는 한문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다소 오해가 생긴 것이다"며 "사실 확인은 회의록 및 회의개최 장면 사진자료 등으로 위원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